실시간 뉴스



투믹스, 불법 웹툰 '밤토끼'에 10억 손배소


불법 웹툰 사이트로 지난해 약 400억 원 규모 피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투믹스는 21일 법무법인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투믹스의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17년 5월에는 약 374만 명이었으나 밤토끼가 자사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이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 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천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웹툰(1억281만 건)보다 많은 1억3천709만 건에 달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오히려 유사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치는 등 풍선효과를 낳았다. 투믹스로서는 이와 같은 유사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를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투믹스, 불법 웹툰 '밤토끼'에 10억 손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