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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열병 발생'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전면 중단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벨기에 당국은 현재 아프리돼지열병 발생 및 유입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출처=뉴시스 제공]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실적은 32만9051t이다. 이중 벨기에 수입량은 2.8%(9200t)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미비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국경 검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데다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감염 돼지·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4~21일이다.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가축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3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현재까지 14차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5일 국내 반입된 중국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차례 나온 바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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