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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ICT융합법에 또 '발목'


상정 법안 논의 못하고 산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ICT융합법에 발목이 잡혀 결국 상정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없이 산회했다. 상정된 법안은 각 법안소위로 넘겨져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피감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소관 법률안 상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처리하려했던 ICT융합법은 산업통산자원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끝내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핵심과제로 지목한 규제혁신 5개 법안과 관련 과방위 법안2소위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ICT융합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ICT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과 서비스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규제가 맞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융합 서비스와 관련해 이를 제한적으로 풀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이다.

다만, 임시허가나 실증규제특례, 기업실증특례 등의 정의가 모호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끼어 있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비식별데이터 활용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했다.

하지만 과방위 법안2소위는 같은달 2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ICT융합법에서 여야 쟁점 사항을 걷어내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전체회의 목적 중 하나도 ICT융합법 처리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ICT융합법에 어렵게 합의했다"며, "이견이 있었는데도 무엇이라도 해야된다는 시급성과 정부만이 아닌 국가적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점과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오늘 중에 회의(산자부 법안소위 등)가 소집된다고 하니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방위의 바람과 다르게 타 상임위서 융합법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전체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자연스럽게 회의도 속개 없이 산회했다

게다가 이날 오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남부지법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에 대해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의 기술사법과 생명공학육성법, 전파법, IPTV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외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블록체인을 담은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에서 국각긴관으로 확대하고자 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인터넷 포털 뉴스와 개인방송,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일완화 등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가짜뉴스 유통 등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유료방송 품질 평가와 관련된 방송법과 IPTV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고됐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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