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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의결···지분보유 34%까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ICT 기업 예외 조항 포함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확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례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34%까지 확대된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대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여부는 제외됐다.

김종석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는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ICT 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것을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지분 취득 등을 전면 금지해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외에는 대출을 금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대면영업을 허용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은 현행 은행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제재 조치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특례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 부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에서 최종 통과된 후 제정 취지에 맞춰 법률안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무위 의결 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퇴장했다. 지 의원 시행령을 통해 진입규제를 규정한 것은 꼼수라고 봐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특례법 의결 직후 "특례법은 논의 과정부터 졸속이었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인가 의혹과 재벌 사금고화 장치 등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특례법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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