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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규제지역 청약 기회 주기로…추첨물량 일부 배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 실요자는 새아파트 추첨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청약 추첨시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함께 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 25%-85㎡초과는 7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85㎡초과시 50%를 추첨으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를 가산 받을 수 없어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물량을 사실상 배정받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9.13대책처렴 추첨공급까지 막아 버릴 경우 집을 넓히려고 청약주택에 들었던 실수요자에게까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발표 3일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물량 배정비율 등을 확정해 추석이후 분양공고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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