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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갈등·디레버리징 악재 중국, 소득세제 개혁으로 '돌파'


개인소득세 면세, 교육비,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임대료 공제 확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무역갈등, 디레버리징 등 영향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필요성이 높아진 중국경제가 세제개혁으로 중저소득층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14일 내놓은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지난 31일 최종 확정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범위가 5천위안 이하로 상향조정됐으며, 면세점 초과세율 구간의 과세표준범위는 3~25% 등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는 자녀교육비, 중병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임대료 등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국은 금번 세제개혁으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세점 상향조치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는 연간 3천200억 위안에 이르고, 도시 지역 개인소득세 납세자 비율은 44%에서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제개혁은 월소득 2만위안 이하 저소득층의 세후소득이 9.1%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2017년 가계 한계소비성향이 65%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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