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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우리는 CP" vs 방통위 "페북이 장애 야기"


페이스북-방통위, 행정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 '팽팽'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처분 취소 두 번째 공판에서 팽팽한 법리싸움을 이어갔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업체(CP)로서 망품질 관리에 책임이 없고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통사에 고지 없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비스 장애를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6월 첫번 째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이용제한 ▲소급효금지원칙 위배 여부 ▲속도 지연 정도를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페이스북은 CP로서 지위를 강조했다. 피고(방통위)가 제재할 때 명시한 '이용 제한', '현저한 속도 저하' 등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측 변호인은 "페이스북은 CP로서 수많은 통신사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할 뿐 접속 품질을 통제할 수 없다"며 "CP는 ISP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월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캐시서버(임시저장 서버)가 있는 KT가 다른 이통사에 접속료를 물어줘야 되자 KT가 접속비용을 더 내거나 접속경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이에따라 접속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를 변경할 때마다 연결돼 있는 수많은 ISP 들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사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지만, KT와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국내 사업자와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지난 2016년12월(한 차례)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

또 지난해 1~2월(두 차례) LG유플러스의 무선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고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변경 전보가 4.5배, LG유플러스가 2.4배 느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현저히' 속도가 저하됐다고 한다면 단순히 접속 변경 전과 후 속도가 아닌 기준이 되는 정상속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원고 측은 정상속도가 어느정도인지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제한하는 것과 불편을 끼치는 건 다르다"며 "어느 전쟁 국가에 가지말라고 하는게 제한인데 페이스북은 이용 제한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 접속 경로 변경 외에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의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소급효 금지원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법규 시행 전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법이 시행되긴 이전 사안에 소급적용을 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 측은 "적용된 규정은 2017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2016년12월, 2017년1월 원고가 접속경로를 변경했던 부분은 소급 입법이라 본다"며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2017년2월 접속경로를 변경했던 부분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 제한·현저히' 단어로 공방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변경을 했고, 소급효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변호인은 "원고 말대로 CP가 망 품질 관리 의무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며 "원고 자신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KT와 계약이 올해 7월까지 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1년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접속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며 "페이스북의 조치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와 망 사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은 이통사들의 요청에도 접속경로를 원복하지 않았다"며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방통위 제재는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막강한 SNS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통신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후 속도가 느려지자 이용자들은 망 사업자에 화살을 돌렸다"며 "이용자들은 통신사는 갈아탈 수 있지만 친구들 때문에 페이스북을 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고지 없이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택시가 점거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 이용자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현저한 이익 저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3차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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