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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자율규제안 한계 있어, 법제화 시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P2P금융협회의 자율규제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자율규제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현재 자율규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P2P대출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양태영 P2P금융협회장이자 테라펀딩 대표는 "현재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 중인데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많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주까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3년 간 P2P금융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들어 업체 부도, 연체 증가, 투자자 사기 등의 잡음도 불거졌다. 이에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불량 업체들의 퇴출이 일차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P2P금융회사 대표가 폐업 후 도주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투자자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연체율이 높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을 때 투자자들의 채권회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안전판과 위험자산 취급 시 갖춰야 할 인적·물적 요건 등도 포함될 계획이다.

최근 기존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분리돼 설립을 준비중인 새로운 협회는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만 설정하는 등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는 등 업계 자정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자율규제안 만으로는 시장 정비에 한계가 있어, P2P금융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양 회장은 "P2P대출자산을 신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상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산 신탁을 받아주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이 같은 투자자보호 조항을 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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