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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3척 추가,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3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2척(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옮겨 싣게 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과 포항항에 입항했으며, 이를 통해 반입된 석탄은 1만5000t 규모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 불법 환적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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