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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자 취업특혜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공정위 직원들 대기업과 유착관계 형성해 퇴직후 취업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위 퇴직 간부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퇴직후 취업특혜를 받은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이후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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