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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송금책' 활동한 40대 구속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한 40대 사기범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B(4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처=뉴시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광주·순천·익산·대전·부산·서울·경기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2억 4000여 만원을 16차례에 걸쳐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고수익 보장 알바 게시글'을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기거나 이동 거리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 "가상화폐 투자회사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송금책으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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