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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신주발행은 상폐 피하기 위한 경영상 조치"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경남제약을 상대로 최대주주 이희철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경남제약은 이희철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궁극적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최대주주 변경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긴급한 자금의 조달은 상호 합목적적인 연관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경영상 조치"라는 취지로 이희철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거래소에 제출된 경영개선 계획대로 신주발행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가능해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 경영진은 공개매각 M&A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KMH아경그룹을 선정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에버솔루션과 소액주주모임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경남제약의 새 주인 찾기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회사관계자는 "회사가 진행하는 경영개선 계획 이행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들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냐"며 "원활한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제약은 공개매각 M&A와 관련된 주주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2강의장에서 주주대상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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