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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라돈 침대' 피해 소비자, 보험금 받을까


보험·법조계 시선 엇갈려…입증책임 따라 갈린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라돈 침대' 파문이 일면서 소비자 보상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년 뒤 폐암이 발병한다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기댈 수 있을까. 보험업계와 법조계의 시선은 '입증 책임'을 두고 갈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라돈은 1급 폐암 유발 1급 물질로 분류된다. 피부를 뚫지는 못하지만 성분을 흡입하면 폐에 피폭된다.

즉각적인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졌다. 때문에 대진침대 구매자들은 리콜이나 매트리스 교체 등 단발적인 보상에 만족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A손해보험사에 건당 1억원 한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상해를 기본조건으로 여긴다. 예컨대 제조적 결함으로 침대 다리가 부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이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리라고 예측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한정성 탓에 유해물질을 함유한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암에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보험 보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암 발병이나 건강 악화의 원인이 해당 제품이라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발암물질 사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으로서 유해물질 생산품이 질병의 하나뿐인 원인이라고 증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까지도 장벽이 높았다. 환경부와 보건당국, 대학병원 등이 공조해 가습기살균제와 상해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보험 보상도 불가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워낙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터라 의학적인 판단, 인과관계를 정부차원에서 입증했다”며 “’라돈 침대’ 문제도 수백명이 모여서 공통 증상을 호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학병원에 의료 심사를 올려서 인증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품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예고한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지난달부터 PL보험에 징벌적 손해 보상 담보를 추가했다.

하지만 징벌적 배상제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생산자가 라돈 검출 여부를 몰랐다면 징벌적 배상을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로부터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연락을 받고 검사 등을 통해 칠보석 음이온 소재를 전량 폐기했으나 매트리스 소재로 쓰인 것이 칠보석이 아니라 희토류이며 여기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전망은 보다 낙관적이다. 만약 라돈 침대를 둘러싼 소송이 환경소송으로 분류된다면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증책임을 벗어나면 보험 보상도 가능하다.

김지예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유해물질이 있다는 자체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소송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소송의 판례에서는 피해 입증의 주체를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과정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접근한다면 피해를 끼친 쪽에서 우리가 배출한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환경소송이란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를 유발시킨 대상과의 법적 다툼을 뜻한다. 환경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제조사 혹은 판매사, 혹은 이를 증명할 능력이 확보된 제3의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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