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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기식의 청사진은 '금융 개혁'


의정활동 통해 수수료 인하·대부이자 조정…금투사 직원 매매규제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질 논란 '토끼몰이'에도 금감원 경영혁신 TF를 꾸리는 등 안팎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원장이 스스로를 둘러싼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면서 금융 혁신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 원장의 금융혁신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될 지에 눈길이 쏠린다. 바로미터 격인 의원 시절 발의·개정안을 돌아보면, 김 원장의 청사진은 ▲대부업·저축은행 이자율 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은산분리 완화 반대 등 서민금융으로 묶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내주 간부회의에서 금감원 경영혁신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김 원장의 혁신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진다면 전과 같은 강도를 띌 수 있을 지가 금융권의 관심사다.

김 원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자격으로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6년 5월 임기를 다할 때까지 금융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일부는 통과됐다.

대부업계의 최고이자율 인하 법안(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김 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돼 대부업 법정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췄다. 김 원장도 의정 활동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공적으로 삼았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2015년 9월 저축은행의 광고비 지출과 금리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부업체와 차별화되는 2금융권의 별도 금리 상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금리 상한을 25%(당시 법정최고금리 27.9% 기준)로 맞춰 대부업계와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저축은행은 국감에서 같은 지적을 받자 영업행태를 개선해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19대 국회에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소액결제가 잦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이나 영세중소가맹점 딱지를 갓 뗀 2년차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시각이 엇갈린다. 카드업계는 매 선거철 등장하는 카드 수수료 조정 바람에 '여력이 없다'는 반응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맞서고 있다.

은산분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소유 확대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사의 자회사 우회 인수도 비판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금융사가 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건의했다.

김 원장은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63시티가 에스엔에스에이스를 인수한 건에 대해 "사실상 한화생명의 인수"라며 "금융산업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맞닿는 주장도 펼쳤다. 2015년 김 원장은 금감원이 같은 해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당시 ▲매매횟수 월 20회(한국거래소 기준) ▲의무보유기간 30일 이상 ▲월 매매회전율 100% ▲투자한도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는 2015년 10월 진웅섭 원장 재임 당시 금감원이 제안한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5영업일 의무보유 보다 강력한 규제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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