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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필수설비 대가산정 연말까지 확정"


KISDI 통해 면밀 분석 후 통신사 협의 도출 …"5G 적용 문제없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필수설비 대가산정은 올 연말 완성할 예정이다. 5세대통신(5G) 조기구축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역산해서 신규 대가가 적용될 수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통신3사는 오는 6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에 따라 5G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내년 3월 상용화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바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이에 필요한 필수설비 공동 활용 등에 따른 새 대가산정 등을 마련, 상용화 일정에 차질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도 5G의 효율적 조기 구축 지원의 일환이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의 중복투자를 줄여 내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필수설비 대가 산정을 놓고 업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면밀히 대가산정 안을 분석한 뒤 업계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키로 한 것.

전성배 국장은 "KISDI가 지역별로 구축비용 등의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올해말까지 산정대가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가 산정이 올 연말에나 도출, 내년 초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5G 인프라 구축 등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추후 적용되더라도 투자 효율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전 국장은 "주파수 할당 후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를 감안해 (대가산정을) 앞당기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기준점에 대한 조율이나 효율 등은 뒤로 역산해서 반영할 수 있어 대가산식이 마련된다면 추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수설비 대가산정은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하도록 했다.

전 국장은 "실제로 (필수설비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과 적게 두는 구간이 있어서 이를 지역적으로 나눈 다음에 현실 가격에 근접하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KISDI가 대가산정에 필요한 산식 등을 마련하지만 실제 의무제공대가를 적용하는 주체는 정부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KISDI가 대가산정 방식을 수립하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서 이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대가산정 방식이 마련되면) 당연히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한다"라며, "협상 상대방에 있을 때 100% 모든 것을 다가져가는 일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되기에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대가도 산정된다.

전 국장은 "지자체 등의 필수설비 대가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거나 회계자료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이 현재 있다"라며,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제공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제공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 철저한 사후규제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전 국장은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과 이용 실태를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했다"며, "실무진에서 협의를 이루고,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나가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사들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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