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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1천원 이내로 권고 "


카카오 "국토부 의견 반영해 정책적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카카오 택시 유료 호출비를 1천원 이내로 받으고 권고했다. 다만 현행 법으로 서비스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는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토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서 기존 전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하더라도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 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하는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가 택시 호출료를 1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서울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이를 2천원까지 허용한다.

국토부는 유료 카카오택시 호출이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법으로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상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카카오와 같은 택시 호출, 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택시 호출 서비스도 규제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카카오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규 기능을 위한 개발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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