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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 폐지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 관계없이 폐지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미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은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을 말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는 전년도(24조3천억원)보다 높은 25조2천억원으로 잡았다.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는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해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위축을 방지한다. 적용이 제외되는 지표는 자기자본 잠식, 매출액 감소,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이다.

보증·대출 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심사기업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도 최소화한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등급에 따라 대출규모, 이용 가능한 상품 등을 차별화해 운영한다.

보증 지원시 법인대표자-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기업의 재무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지표를 개발한다.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번 조치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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