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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지각 통과


선거구 및 의원정수 확정…정부, 국무회의 의결 예정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126표, 반대 53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6월 13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등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의원(제주·세종시 제외)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원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은 41명에서 43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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