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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의결 "존중"


"근로시간 단축 부담 조금이나마 덜 듯…소기업 비용 부담 초래는 우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도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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