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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부재에 "예상치 못한 상황, 참담"


판결문 송달 받는 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비상경영체제 가동"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뇌물 공여혐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롯데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롯데지주는 공식 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고,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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