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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30% 우선배정, '코스닥 벤처펀드' 3월 나온다


[코스닥활성화]②기관 코스닥 차익거래 시 거래세 면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코스닥 상장 시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빠르면 올해 3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확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가 있지만, 엄격한 운용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토록 제한돼 운용이 까다롭기 때문. 1997년 말 신설된 제도지만, 코스닥 벤처펀드는 현재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 신주 의무 편입 비중을 15%로 낮췄다.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은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펀드 10%, 기관 50%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10%, 코스닥 펀드 30%, 기관 20%가 된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대를 감안해 공모주 배정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다"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도 준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 방안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지난해 4월28일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후 차익거래가 크게 증가했지만 코스닥시장은 다소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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