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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 "가상화폐 규제에 한중일 3국 협력"


가상화폐 자금세탁, 실명확인 등 은행 현장점검중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한·중·일 3국이 협력해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재무장관이 2018년 주요20개국(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는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 대상 가상화폐 현장점검중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한다. 실명확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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