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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탈당 권유' 의결


서청원·최경환에도 탈당 권유…"소명 절차는 잘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최측근인 서청원·최경훤 의원에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이 같이 의결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탈당 권유로 의결이 났다"며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의견으로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름 없는 셈이다.

윤리위는 의결 전 소명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최 의원에게도 소명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잘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이 전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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