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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음란물 시정요구 최다 개인방송"


김성수 의원, 방송 내용 보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개인방송 플랫폼이 음란물 유통 온상으로 지적 받는 가운데 아프리카TV가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06건, 2016년 1천13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17년 상반기에만 625건에 달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심의를 진행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국내외 사업자는 구글(유투브), 나비TV, 모두TV, 별TV, 썸티비, 아프리카TV, 윙크TV, 인범플레이, 카카오(다음팟), 캔TV, 트위치, 팝콘TV 등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아프리카TV, 썸TV, 팝콘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건수는 198건에 불과했지만, 신고 건수는 그 10배인 2천67건에 달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업체별 심의 현황을 보면 2015년 75건, 2016년 시정요구 55건, 자율규제 36건, 2017년 상반기 시정요구 26건, 자율구제 6건이다. 이 중 아프리카TV가 전체 심의요구 건수 198건 중 70.7%(140건)으로 개인방송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 신고 외에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지적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인터넷 개인방송 특성상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김성수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방송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자극적으로 선정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방송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해 사후 심의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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