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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펀드 환매 어떻게?


일반 펀드는 늦어도 26일 신청해야 연휴 전 대금 수령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오는 10월2일이 추석연휴를 감안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 시기 추석용 자금으로 펀드 환매를 하던 투자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된다며,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0월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는 9월26일(화)에 환매를 신청해야 추석연휴 기간 전인 9월 29일(금)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투자자가 10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특히 10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번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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