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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 결정


사드 여파로 인한 판매 급감 및 '통상임금' 부담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기아자동차가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회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이달부터 한달 간 특근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의 이유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기아차가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를 결정한 것은 지난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으로,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 기존 1조 7:00∼15:50, 2조 15:50∼00:50에서 1조 7:00∼15:40, 2조 15:50∼00:30으로 변경된다.

기아차는 올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 여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판매하락, 재고증가로 인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사드 여파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천674대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할 경우, 5만2천438대로 전년 동기 약 64%나 급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7천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향후 특잔업 과다공정 등 신규 채용 및 교대제 개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항후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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