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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근 후 카톡 금지…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서울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높이기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甲)과 을(乙)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등 총 74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은 서울시장이 보장하고 근로시간 이외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퇴근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가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서울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도 제정됐다. 시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적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알린다.

이 밖에도 시는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시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곳은 68개다.

시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 초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 또한 '여성 승진목표제'를 운영해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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