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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선택약정' 소송 두고 눈치싸움


"SK텔레콤이 나서줘야 안심"…법조계 "정부안 수용, 배임 소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3사가 내달 15일부터 강제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조치와 관련,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결론을 못내리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물밑접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주도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SK텔레콤 역시 방통위·공정위 등을 통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3사 모두 나서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확실히 나서줘야 KT와 LG유플러스도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다"며, "이에 아직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도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자체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각종 처분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까지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강제시행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말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법적근거 없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차후 예상되는 주주 배임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행정부에서 민간 기업에 요금할인율까지 그것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고시만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사업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도 아닌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기업에 재산적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를 통한 전방위 압박 역시 "형식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행정기관의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도한 바가 명확해 권한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및 가입자 위약금 면제는)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고, 정부가 고시행위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라 민간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달,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만나 행정소송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업무보고(8월 22일)를 앞둔 지난 17일에는 "(통신3사에)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 모두 다 포함해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하자고 부탁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득할 생각"이라고 원안 강행 의지도 밝힌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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