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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연금'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 제공


7월부터…근로복지공단과 정보연계시스템 구축해 조회 가능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의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했다.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개인·주택연금 정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과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2017년 5월말 현재 5만 8천여 개 사업장에서 26만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은 1조 3천억원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연금 통합조회서비스 확대로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도 단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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