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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추진된다


민경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담은 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재정(裁定) 제도만 있어 분쟁조정 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는 게 민 의원 측의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앞서 정부 역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통신분야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방통위는 국내 통신 시장에 적합한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분쟁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 및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등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 제척 사유를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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