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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오는 2월 6일 티구안 2.0 TDI 리콜 시작…"고객 신뢰 회복 위해 최선"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 계획 보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구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차량 리콜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천여대에 대해 판매정지 및 리콜 명령을 내린지 1년여 만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2만6천여대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에 대한 이행은 완료됐지만, 리콜의 경우 폭스바겐 측이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여러차례 리콜 서류가 반려됐다.

이후 폭스바겐이 지난 10월 리콜 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해왔다. 이어 폭스바겐이 지난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는 리콜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내용은 첫째로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것이다.

둘째로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꾼다.

이 외에도 1.6ℓ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한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률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률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할 경우 리콜이행률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대 이 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천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오는 2월 6일부터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는 리콜에 대한 방법 및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오는 24일부터 발송한다. 티구안 이외에도 모든 대상 차량에 대한 리콜 위해 당국과 협력 중에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리콜을 시작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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