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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기 맞은 삼성,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


특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연금 압력 행사 포착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본격 수사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을 찬성, 양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양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4주로, 수치상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삼성그룹은 그간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계열사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 이를 통해 합병과정에 필요한 압력행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특검팀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비롯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를 소환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특검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과정에 최 씨 측의 압력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양사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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