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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12월 전에 꼭 챙겨야"


납세자연맹 "연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야 형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이혜경기자]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 포함)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봉 4천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올해 기부금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길 것을 권했다.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고, 군입대하는 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팁이라고 납세자연맹은 귀띔했다.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이 밖에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천400만원, 2인 가구 1천600만원, 3인 가구 2천500만원, 4인 가구 3천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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