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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본인가로 인터넷은행 곧 출격…의미는?


중금리 대출 시대 '활짝'…기존 은행권엔 신선한 충격 효과

[이혜경기자] 지난 2015년 11월29일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케이뱅크(대표 심성훈)가 1년여 만인 2016년 12월14일 드디어 본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업 인가이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다. K뱅크에 참여한 다양한 ICT 기반 기업들이 은행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빠르면 내년 1월말~2월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카카오은행은 올 연말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곧 정식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한층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은행 업무처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출시장에서 소수의 고신용자는 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지만, 그외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등의 30%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 하에서는 재무정보나 직장의 안정성 등만을 참고하는 데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동 내역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대출시 신용평가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무정보만으로는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중간급 신용보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 못가면 20%대 고금리대출밖에 없었던 중간급 신용보유자들에게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과세대상 개인사업자의 70% 이상인 350만 개인사업자, 민간소비 지출규모의 35%인 60억건 이상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평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GS리테일의 1만여개 편의점 점포, 우리은행 7천개의 ATM, KT의 1천여개 공중전화부스 등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가까이에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 간판을 붙인 단독점포는 없지만 적지않은 오프라인 소비자접점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소비자접점에 자체 ATM을 투입하되, 단순 입출금 외에도 인증, 계좌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자산관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통해 저비용으로 다수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송금, 휴대폰 기반 해외송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상담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서비스를 예고하면서,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은행권에는 벌써부터 변화를 야기시키는 연못 속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등장에 긴장한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은행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헤쳐나갈 과제는?

기대 속에 곧 문을 열 국내 첫 인터넷은행이지만 장밋빛 미래만 예정된 것은 아니다. 기존 은행권 고객들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업는 데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설립 초기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신뢰감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예금을 맡길 때 원금보장 예금보험 한도인 5천만원 미만의 자금만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금자산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 또한 해결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당초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는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 발의)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의원 발의)이 계류돼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각각 KT와 카카오가 각 은행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각 은행에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했다.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8%, 카카오는 카카오은행 지분을 10% 보유중이다. 이 같은 구도가 이어질 경우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지분 구조가 실질적인 경영주도 업체와 일치하지 않게 돼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KT 측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초기 3년간 약 2천억~3천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인터넷은행에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플랫폼 등)이 완벽하게 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처럼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가 국익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계·규율하는 입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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