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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파장 올 듯


중국 문화부 "내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 내 확률 정보 공개해야"

[문영수기자] 내년 5월 1일부터 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정보 및 가격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국내 게임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화부는 오는 2017년 5월 1일부터 자국 내 온라인 게임에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능, 가격,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또 해당 정보는 90일 이상 보관돼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이용자 이익 보호가 불분명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로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국산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현지 정책의 변화로 국내 게임사들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서 논의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여야 정치권이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게임업계는 지난달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보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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