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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보복행위' 막는다…'갑질·불공정 금지법' 발의


가맹점 손해 3배의 범위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유재형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선동 의원이 여·야의원 10명과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토록 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담겼다.

최근 4년간 가맹본부는 2012년 2천678개에서 2015년 3천910개로 46%가 증가했으며 가맹점수는 17만6천788개에서 20만8천104개로 17% 증가했다.

그간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이를 처벌한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또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해 가맹점사업자에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7일 김선동 의원실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가맹사업 주요 피해유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허위 과장정보 제공 100건, 영업지역 침해 57건, 부당한 계약해지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를 알린 가맹점사업자가 국감 전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보복조치가 있었다"며 "'갑'의 횡포로 인한 계약해지, 거래관계 단절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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