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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물책임 강화 법안 도입' 62.6% "모른다"


'PL' 강화 법안 도입에 대해 조사업체 19.4%는 "전혀 모른다" 응답

[김두탁기자]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강화 법안 도입에 대해 조사업체의 19.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43.2%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완화·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소송 남용 및 블랙컨슈머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 "소송 대응여력(인력, 전문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으다.

이 밖에 "소송제기로 경영활동 위축"(19.7%), "배상액 급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7.1%), "기술이나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3.5%), "기업 이미지 저하"(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최근 대법원이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해 악의적 영리 기업의 제품 피해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에 대해 입법안들과 유사하게 위자료를 최대 9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며, 추가 징벌배상 도입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과잉 입법과 소송남용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형법적 요소의 징벌배상을 도입하면서 입증책임을 사실상 기업에 부담지우는 입법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집단소송법안은 유럽연합에서도 폐해가 많다고 채택을 거부한 미국식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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