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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 휘발유차 CO₂배출조작 조사해야"


법무법인 바른, 디젤게이트 관련 리콜 검증 절차 중단 촉구

[이영은기자] 최근 폭스바겐 그룹 내 럭셔리 브랜드 아우디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9일 환경부에 아우디 휘발류 및 디젤차량에 대한 CO₂조작장치 존재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한 것이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에 의해 적발됐다"면서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까지, 질소산화물(NOx)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까지 끝없이 조작하는 폭스바겐 그룹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검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가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이 적발한 폭스바겐 그룹의 휘발유 차량 및 디젤차량 CO₂조작 임의설정장치 부착 사실을 알고서도, 끝없이 조작을 하는 폭스바겐 그룹에 대해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경부가 스스로 부품 리콜 검증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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