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 3D프린팅 장비·출력물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미래부·산업부·식약처, 합동 설명회 개최

[민혜정기자] 정부가 3D프린팅 장비, 소프트웨어(SW), 출력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차원프린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합동으로 열었다.

3D프린팅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및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 신뢰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D프린팅 제품의 품질 검증체계 부재에 따른 국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3D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및 '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D프린팅 장비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장비 일반사양(출력속도, 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위치정밀도 등) 및 장비 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소재의 적합성(재료크기, 주성분감별 등)과 기계․물리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점도, 인화점 등) 및 화학적 특성(RoHS, 가소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경우 3D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성인 '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 '적층제조 데이터 교환기능 적합성' 및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적용하는 호환성, 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법을 개발·제시했다.

출력물의 경우 3D프린팅 장비, 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출력물의 제작목적에 따른 형상(표면형상, 표면거칠기 등), 기계․화학적 특성(인장강도, 충격강도 등) 및 신뢰성(내후성, 내충격성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총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은 내달 시행될 3D프린팅 산업진흥법에 따른 '3D프린팅 품질인증제도' 운영 시 활용될 예정이다.

3D프린팅 의료기기는 환자별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품목 특성별 안전성과 성능 평가 방법, 시험규격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임플란트와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 제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산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품질의 외산 장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3D프린팅 장비·출력물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