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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 달, '집밥'의 부활…마트 식품매출↑


NH證 "대형마트 등 식재료 판매 증가로 수혜 기대"

[김다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집밥'을 먹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식업 매출은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 10월 식품 매출이 두 자릿수대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롯데마트도 식품 매출 신장률이 1~9월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도 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귀가시간이 빨라지며 외식에서 집밥으로 식소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매출은 평균 24.9% 하락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통상 외식매출에서 식재료비의 비중이 30~40%인 것을 감안할 때, 식료품 소매판매는 약 7.5~10% 성장하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가정용 식재료는 단가가 높고, 가정식사 대체식품(HMR)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많아 실제 성장률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국내 주요 유통업태별 식료품 매출비중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형마트 53%, 백화점 15%, 온라인 10%, 편의점 6% 순으로 SSM주와 대형마트에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정청탁법 외에도 장기 저성장과 1인 가구화 등으로 외식에서 집밥으로의 식소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의 식소비 지출은 2015년 기준 166조원인데,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일본의 35%, 미국의 45% 대비 높은 편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일본은 이 비율이 1997년 40%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35%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라며 "한국 역시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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