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 위반시 3배 배상…이학영, '가맹점주 보호법' 발의


가맹사업법 신속한 개정 요구, 가맹본부 갑질·불공정행위 방지 목적

[유재형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3년, 2015년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난달 1일 열린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판촉비나 인테리어비 부담을 강요, 가맹사업장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저해 요소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또 26일 열린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상인 중소기업 살리기 연속 토론회' 중 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에서 가맹사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학영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는 등 현실은 심각한데 정작 주무기관인 공정위의 행정은 현장과 동떨어져 조직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부조리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위가 그러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보다 확실하게 가맹사업본부의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광고, 판촉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필수 ▲계약갱신 보장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요청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 법 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등이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이학영 의원, 피해 입은 가맹점주들, 을살리기 운동 단체,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 위반시 3배 배상…이학영, '가맹점주 보호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