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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전 경제학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소비자 이익과 무관"


27일 KT 자체 임직원 대상 정책토론회서 주장

[조석근기자] 현재 케이블TV 등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점유율 33% 규제 등이 방송통신 융합시대 등 최근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대표 황창규)는 27일 광화문 사옥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자체 임직원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스티브 와일드먼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산업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인프라 시대로 접어 들면서 방송통신 정책 입안 시 하나의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웹2.0 기술과 소셜 기술은 기존에 없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2위 사업자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곤 한다"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이론보다는 신념이나 기존 관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같은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국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 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에 따라 결정되며, 2009년 시장점유율 규제(market cap rule)가 무효화됐어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점유율 규제가 소비자 이익 등과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다만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은 흔히 한 시장의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결합상품을 활용한다"며 "이러한 결합상품은 때로는 경쟁을 강화하기도 하고 반경쟁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의 경우 어떤 통신사업자도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는 무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 중심의 통신 결합상품을 둘러싸고 이의 규제 등 지배력전이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와일드먼 교수는 또 넷플릭스 같은 OTT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에 대해선 "FCC는 OTT가 'MVPD(다채널 방송사업자)'의 유의미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 유형의 OTT를 MVPD에 포함시키도록 개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 기가 인터넷 확산에 대해선 "인터넷 속도가 사회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과거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가 인터넷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국내 방송통신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의 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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