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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법제화 속도…"자기 결정권 강화해야"


기술적 관리 가능해야…인터넷 상 개인정보 자동소멸 대안 제시

[성상훈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인터넷 '잊힐권리'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에는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한 과정과 논의 방향을 정하는 분위기 였다면 올해는 개인의 자기 삭제 결정권 강화로 범위가 좁혀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잊힐권리(디지털 소멸) 토론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잊힐 권리를 위해 선행돼야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 변호사는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생기는 폐해가 만만치 않고, 공인 외 일반 국민들 조차 자신이 원치않는 정보가 떠돌고 누구나 검색해서 알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자기 결정권에 따라 이 부분은 잊힐 권리가 보장 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신의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대책이라 볼 수 없고 개인정보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 정보가 올라가는 게시물의 작성 단계부터 기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법제화가 필요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는 것.

디지털 소멸 특허를 가진 송명빈 박사도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소비자보호법에도 인터넷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변형됐을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동조했다.

이어 "카카오만해도 새로운 서비스 출시할 때 소비자들이 쓴 게시글들이 자회사에 포워딩 되거나 검색될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고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고 한다"며 "포털이나 통신사들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2년간 보관후 삭제하도록 돼있지만 누구도 지키는 사업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의 이같은 발언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인터넷 상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소멸 권한은 스스로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세상의 1/3이 온라인으로 구성되는 현대 사회에서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게시글에 대한 권리는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개인에 대한 인터넷 데이터의 소멸은 그동안 이론상으로만 논의돼왔고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였다. 그러나 강원도는 주식회사 달(DAL)과 함께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도청 홈페이지부터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 홈페이지는 인터넷 상에 글을 쓰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삭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강원도 전체 시, 군에 적용해 나가는 중"이라며 "향후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나 실현 가능하느냐가 핵심인데 이는 사업적 의미도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이슈가 강원도의 핵심 IT 사업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잊힐 권리란?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이용자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검색되거나 저장,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다. 지난해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힐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잊힐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ECJ 판결 뒤로 구글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를 개설했다. 구글은 이후 유럽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인터넷 접속 링크 35만여개를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의 방식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임시조치'' 등 제 3자가 올린 자신에 대한 게시물에도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임시조치에 의해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 건수는 약 45만건, 지난해에는 48만건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국내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개인에 대한 모든 인터넷 검색 데이터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강원도에서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구현이 증명이 되면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14년 '잊힐권리 연구반'을 만들어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지난 6월부터 잊힐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동참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임시조치 제도에서 한걸음 나아가 개인의 삭제권을 일정부분 제도화 했다. 이 역시 향후 법제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 해석된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시작인만큼 너무 조급하기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함께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제화로 나갈 수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잊힐권리는 러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일본도 동참하는 중"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자기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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