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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또 발의…"미성년자엔 NO!"


게임업계 자율규제 주춤하는 사이…정치권 압박 재개

[문영수기자]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강화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정치권의 추가적인 규제가 발의됐다.

이번에는 소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발의된 확률형 규제보다 강도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 이하의 기댓값을 갖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가리킨다. 현재 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다.

이에 지난 7월 4일 노웅래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세한 확률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줄거나 절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 의원실의 견해다.

이 의원은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는 정보 공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정치권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도에 맞서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이같은 강화안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사간의 이견이 엇갈리며 단일화된 규제 강화안을 내놓지 못하는 까닭이다.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중심으로 작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구간별로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나, 다수의 게임사들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이용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민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낮은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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