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한도 등 규정


'페이고' 제도 포함…10월 중 국회 제출

[이혜경기자] 국가채무 한도를 규정하고, 재정이 부담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9일 입안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재정건전화법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제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화해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장기재정전망은 2018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전망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정건전화법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한도 등 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