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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통신 기본료 폐지법 발의


"망 구축 완료된 상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민혜정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우 대표 측은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200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만1천 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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