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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정국 시작, 세법 전쟁 '스타트'


24일 정부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 개막…여야 혈투 예고

[윤채나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송민순 회고록'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치해 온 여야는 이번 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새 전장에 들어선다.

오는 24일 정부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 예산 정국의 막이 오른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예산안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마지막 전장인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또 논란…野 주장 이번엔 관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은 예산안 심사의 단골손님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넣지 않았다. 대신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도록 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본 예산안에 편성,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게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음식·의료·문화 등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예산으로 내년 114억원이 책정됐다. 경북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잇단 자연재해와 관련해 '안전 예산'도 주요 관심사다.

2014년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지난 2년 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돼 왔다. 12월 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여야는 시한 전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여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다수를 점한 야당이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세법개정안이 뇌관, 법인세·소득세 쟁점

세법개정안은 예산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야당이 수년 째 논란을 거듭해 온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41%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물론 새누리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반대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 연장, 역외탈세 방지, 유류세 인상 논의 등도 세법개정안의 쟁점으로 꼽힌다.

세법개정안 처리의 열쇠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2014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값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 처리를 이끈 게 대표적 예다.

정 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이어서 관련 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처럼 여당이 '중립성 위반' 공세에 나설 것이란 점은 부담이다.

예산안, 세법개정안 모두 정치 쟁점에 떠밀려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을 뒤덮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송민순 회고록' 여파가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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