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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우려·퇴출설…핀테크투자 리스크 '수면 위로'


"크라우드펀딩 업체 퇴출돼도 투자자금 피해는 없어"

[김다운기자] 개인간(P2P) 금융이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 최근 떠오른 핀테크 투자산업에 퇴출 기업이 나오는 등 위험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A사에 대해 퇴출 여부를 놓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실소유주는 대리인을 내세워 크라우드펀딩업자로 등록했으며,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통해 A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사가 퇴출되면 올해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 시행 이후 첫 퇴출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P2P 금융업체에서도 투자금 상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핀테크 투자업계에 잇따라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최근 1세대 P2P 대출업체인 머니옥션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출금이 정지돼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사기혐의로 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P2P 대출업체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터진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핀테크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올해 국내 처음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고, P2P 금융시장은 약 3천억원 규모로 커지는 등 관련 시장은 급성장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핀테크 투자에 몰린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과열 우려와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필요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크라우드펀딩업체 대표는 "몇몇 투자업체들의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건실하게 영업하고 있던 다른 업체들까지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외부에 안전하게 보관

다행히 업계는 최근 발생한 업체 퇴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금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보관되고 보호받기 때문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거래를 연결해주는 중개의 역할만 해주며 업체 계좌로 투자자금은 1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체가 망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증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또 "퇴출 가능성이 있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이니셜이 와디즈와 비슷해 시장에서 오해를 사고 있으나 와디즈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머니옥션 사태도 실제 피해 규모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P2P 금융업체 대표는 "피해액이 2천억원대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대출거절된 건수까지 모두 포함한 누적대출 신청액 규모"라며 "실제 미지급 규모는 수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업계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오는 11월초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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