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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회 운영위 국감, 송민순·백남기 '공방'


與 "음주단속 사전에 묻는 격" vs 野 "백남기 사건, 공권력 남용"

[이영웅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송민순 회고록과 백남기 농민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나갔다. 이에 야당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두고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다 북한에 오히려 의견을 물으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경찰이 술 먹은 사람에게 곧 음주단속을 할 것 같은데 단속을 해도 되겠냐며 사전에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더욱이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지만 야당의 방해로 교착상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며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당시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과거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 기권, 찬성, 기권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며 송민순 회고록에 의하면 결정할 때 북한에 사실상 결재를 받았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직사살수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사용했다"며 "이는 운영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더민주 의원은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살수차를 이용할 당시 인권위의 권고대로 살수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찰의 태도는 잘못됐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인권위는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경찰살수차 운영 시 사람에게 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인권위의 시위진압용 살수차 지침 권고를 수용했다면 이같은 사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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