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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된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간소화…관리는 철저히

[이혜경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시 예타도 활성화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9월23일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예타 법정제도화를 계기로, 관련부처·공공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 조사기준도 개선했다.

해외입찰사업은 일정이 시급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도 예타에 착수하는 등 적기에 예타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수시예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경우, 신뢰성 있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쳤다면 관련자료를 예타시 활용하는 등 예타조사를 간소화한다.

또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기구가 보증하는 사업의 경우 할인율에 반영되는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증수준에 따라 경감해 반영하고, 공공기관과 국내 민간기업이 동반 해외진출하는 경우 국내경제 및 고용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예타의 법정제도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매장량 등 불확실성이 커서 예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해외 탐사사업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자체 사전조사결과․탐사방식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재조사 대상을 확대해 예타 대상사업이지만 예타 없이 사업이 추진된 사업, 당초 예타 대상규모에 미달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예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수익성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취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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